기사제목 8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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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12.0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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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겅하고 90일의 휴가기간을 연속해서 쓰도록 한 데서 유산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3일간 부여됐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 이내로 확대되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키로 했으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토록 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게 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가족돌봄 휴직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사유, 임신 16주 전에 유산한 경우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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