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은수 의원, '성년후견제 전망과 과제' 토론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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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성년후견제 전망과 과제' 토론회서 지적

기사입력 201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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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1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저소득층 을 위한 공공후견인제 도입, 후견인양성체계 구축 등 향후 과제가 제시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부산역 KTX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제 법안통과에 따른 전망과 과제’토론회에서 “이번 성년후견제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 및 자폐성장애, 치매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최대활용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우를 사회보호에서 인격존중으로 바꿔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혹은 치매 등으로 인해 재산의 관리나 법적행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당사자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폐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원론 채택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 등 후견인범위 확대 ▲친족회 폐지와 후견감독인제도 도입 ▲정신능력악화에 대비한 후견계약제 도입 ▲동의권․대리권 범위 개별결정 허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2여년이 남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우선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 규정이 포함된 308개 법률과 65개 시행령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절차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개정과 후견계약제의 명확화를 위한 후견등기법 제정 등 시급하다”며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피후견인 재산처분 등 후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법인 또는 제 3자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교육 관리 등 양성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인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도 후견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후견 및 후견감독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등기수수료, 감정비용 등 일부를 복지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용민 부산장애인부모회 정책팀장은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보수 규정은 피후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2005년)의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담 용의에 대한 의견은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액만 부담 가능하다’ 187명(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66명(22.0%), ‘자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라도 부담가능하다’ 47명(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팀장은 “민법상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후견인 선임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평균소득 수준의 장애인 가족 등도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일정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특별법 등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동의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은 업무, 의무, 책임, 윤리, 가치관 뿐 아니라 의료체계, 법, 재활서비스, 사회복지 등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및 정보도 요구된다. 피후견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기능사정이 가능한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견인의 자격 및 교육과 훈련은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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