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복법 개정안, 복지위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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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법 개정안, 복지위서 논의키로

기사입력 2012.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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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법 개정안, 복지위서 논의키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도가니대책위는 이같이 밝혔다.

도가니사태 해결의 일환으로 여야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사복법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다루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처리 등으로 인해 국회가 장애인성폭력방지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사복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용목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공동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력문제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강제노역, 강제모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다”며 “이사진 구성을 보면 2005년 당시 설립자인 이사장 큰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 보청기업체 사장 등이었으며 현재도 노무사, 금융전문가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 전문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에만 맡겨서는 법인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어렵다”며 “이사진의 3분의1 이상을 전문성과 공익성 갖춘 공익이사로 도입하는 사복법 개정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 제2, 제3의 도가니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18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전력할 것이다. 법인들도 일부의 잘못이 사회복지계 전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정노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공공성, 투명성, 공익성 담보 당연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기구 설치, 탈시설 자립생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을 최후의 보루로서 이용케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영화 도가니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 등 시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공익이사제 도입 등 발표해 놓고 공염불처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경석 도가니대책위 공동대표는 “더이상 우리사회가 야만사회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끝낼 수 있는 단초라고 만들기를 바란다”며 “사회복지 대표자들이 비대위 꾸려서 의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로비를 하고 있다. 진정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그러한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신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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