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성폭력범, 초범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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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범, 초범도 전자발찌

기사입력 2012.01.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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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신체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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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장의 경우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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