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변호사가 세운 트러스트부동산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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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세운 트러스트부동산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

기사입력 2016.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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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세운 트러스트부동산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


공인중개업계가 최근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첫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지만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지난 25일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대법원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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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초 트러스트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 역시 트러스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당시엔 트러스트의 실제 계약 건수가 없다 보니 행정조치 등 판단을 내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트러스트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완료했고 법률 자문료로 99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져 공인중개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전까지 트러스트의 실거래 건수가 없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었다"며 "거래 성사가 밝혀지면 형사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판단을 내리게 되고 혹여나 불법 소지가 있다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트러스트는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명칭 사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 대표는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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