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우디 10배의 원유가 묻혀있는 7광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사우디 10배의 원유가 묻혀있는 7광구

기사입력 2015.08.15 11:3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사우디 10배의 원유가 묻혀있는 7광구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인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만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경제적가치가 무려 587조원에 이른다. 제7광구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바로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여전히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시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하지만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나눴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7광구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있는데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2013년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마저 최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문제는 더 복잡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7광구를 포함한 제주도 남쪽 대륙붕의 영유권 결정은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서울복지뉴스 & 777sky.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