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은 2060년 세계최고의 노인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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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60년 세계최고의 노인나라가 된다

기사입력 2012.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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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60년 세계최고의 노인나라가 된다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고령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년 의무화 또는 정년 연장이 핵심이다. 2010년 내놨던 저출산·고령화 대책(2011~2015년 적용)을 보완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대응책이다. 한국은 2060년 노인이 세계 최고인 전체인구의 40.1%인 ‘노인 천국’이 된다. 현재의 정년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소득보장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기업이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정부가 정년을 의무화하거나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퇴와 연금수령 시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을 참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추려면 최소한 60세로 늦춰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받는 시기를 2013년 61세로 늦추고 5년마다 1세 늦춰 2033년에는 65세가 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출 경우 정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해 정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정년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가 개선에 합의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 평균은 57.2세다. 정부는 그동안 정년 연장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입장 변화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반영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5개 제출돼 있다. 민주당·새누리당 둘 다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해결 과제가 있다. 57세는커녕 실제로는 53세에 퇴직하는 점, 일자리를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경쟁할 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이 다소 공허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정년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기업들의 반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최성훈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은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반대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한국경총 홍보본부장도 “연공서열식 호봉제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진다. 기업 자율로 정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4인 가구 월 소득 179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지원한다. 방향은 맞지만 소득 파악이 어렵고 절반의 보험료를 낼지 불투명한 점을 잘 따져야 한다. 퇴직연금 지원책도 관심을 끌 만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8.5%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도 과제다. 돈이 얼마 들지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말만 앞세운 대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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