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기대할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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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대할 권리 인정"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처음
기사입력 2023.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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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합의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본사 시설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후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동의한 25명만 채용하고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은 A씨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채용 거부가 부당 해고라는 취지로 판정하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전환 기대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전환 채용 요건과 절차를 설정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을 협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합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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