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로 일자리 중단..요양보호사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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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 중단..요양보호사 피해 심각

기사입력 2020.06.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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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대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통보,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감염의 우려 등 다양한 고충 속에 놓여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직접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 비자발적인 실업, 성희롱 및 폭언,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이 1인 기준 중위소득(1,672,105)53% 수준에 그치는 등 저임금 시급제 일자리로 나타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고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대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노동상담 진행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노동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일방적인 일자리 중단이 64%, 서비스 중 감염 우려와 구직의 어려움 등이 25%, 기타 상담이 1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
어르신,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중단 요청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
아무 문제없이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족보호자가 코로나 종료될 때까지 어르신 댁에 오지 말라고 센터에 통보했어요. 센터에서는 다른 어르신 연결해준다더니 당최 연락이 없어요...”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인 통보
<무급휴직 동의서 강요, 일방적인 인원 감축 통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 강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는 직원들한테 무급휴직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서명하라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전월 급여 받으려면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쓰라고.. 강요했어요.”
 
생계 어려움 등 경제적 위협에 노출
방문요양보호사는 오전 1, 오후 1집 이렇게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오전에 돌봐드리던 어르신 집에서 오 지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일자리가 중단되니까 수입이 바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안그래도 지내기 빠듯한데... 정말 살기 힘드네요.”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사례(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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